[공지]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곁지기
2025-12-17
조회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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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후원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 곁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급 받은 전자기부금영수증’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부금영수증 관련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기부금영수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 등록하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회원정보에 등록된 회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올바르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 2025년부터 정기후원(CMS, 계좌이체 등)을 시작하신 분!
  • 2025년 4월 17일 호프데이를 통해 후원하신 분!
  • 2025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하신 분!

개인정보 등록하기

https://forms.gle/b1zzWcJcMJkgisEm6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2025년 기부금영수증은 202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개인/근로소득자만) : 2026. 1. 15.(목)부터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2)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개인/개인사업자포함) : 2026. 1. 15.(목)부터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발급목록 관리 ▶ 조회/출력


기부금 합산기간 :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기부금 공제기준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문의 

민주시민교육 곁  연구소 : 010-7600-3934(담당: 권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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